랄리 한인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랄리지역한인회 (The Greater Raleigh Area Korean Association)라 칭한다.

          제 2 조 (소재지 및 관할지역)

본회는 랄지지역 또는 인근지역 (자치 한인회가 부재한 동부 North Carolina 도시들)에 본부를 두며 당 지역을 관할한다.

제 2 장 목적 및 기본사업

          제 3 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교육과 사회 참여를 통하여 한인사회의 권익을 신장하고 지위를 향상시키며 한인사회의 친목과 번영을 도모하는 데 있다.

          제 4 조 (기본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친목과 단합을 위한 사업
  2. 사회 참여에 관한 사업
  3. 문화 사업
  4.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5. 한인 자녀 및 지역 사회 비한국계를 위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6. 기타 한인 사회의 단합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업

제 3 장 (회원)

          제 5 조 (회원)

본회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정한다. 정회원은 제 2 조에 규정한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한국계로 하며, 특별회원은 본회목적에 찬동하는 비한국계로 한다. 단, 한국계라 함은 한인 혈통을 받은 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만 18세 이상의 정회원은 집행부원 및 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

제 4 장 조직 및 기구

          제 7 조 (조직)

  1. 본 회는 의결기관인 이사회와 본 회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부를 둔다.
  2. 본 회의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본 회의 성숙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인회장은 한인회 원로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8 조 (기구)

본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이사회: 10명 이상의 이사를 구성하며 이사장 1명과 부이사장 1명을 둔다.
  2. 집행부: 회장 1명, 부회장 2명, 사무총장 1명, 서기 1명과 각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 조직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1. 감사: 2명
  2. 특별 위원회 약간명

제 9 조 (임원의 선출 및 임명)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들 및 사무총장, 서기는 회장이 임명한다.
  3. 회장, 부회장들 및 사무총장, 서기는 당연직 이사가 되며 그 외의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1.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특별 위원회의 위원은 필요시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집행부의 임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제 10 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번 연임할 수 있다. 모든 임원의 임기는 회장 임기만료 시까지로 한다.
  2. 회장의 임기만료일은 취임일에 상관없이, 전기 회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만 2년이 되는 해의 2월 말로 한다.  
  3.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 11 조 (임원의 기능)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모든 업무를 통할한다.
  2. 부회장들은 회장을 보좌한다. 수석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사무총장은 본회의 업무전반에 관하여 계획하고 시행하며 집행부 각 임원의 업무를 통할한다.
  5. 서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 각종 회의 준비 및 기록 유지
  • 본회 각종 서류의 처리 및 보존
  • 회원 명부의 기록 유지

제 5 장 회의

          제 12 조 (회의)

  1. 본회의 회의종류는 총회와 이사회로 한다.
  2. 본회의 총회는 정기 이사회가 대행한다.
  3. 본회의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4. 정기 이사회는 매년 1월 중에 일회 소집한다.
  5.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1/3이상이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6. 이사회는 개회일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13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하며, 출석투표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 때, 공란표 (Blank)는 투표수에서 제외한다. 사정상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이사는 다른 이사에게 이사회 투표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단 한명의 이사가 위임받을 수 있는 투표권은 불출석 이사 2명으로 제한한다.
  2.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들의 임기는 차기회장 선출 때까지로 한다.
  3. 부이사장은 일명으로 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4. 이사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회장 선출
  • 회칙의 개정
  • 총회에 제출할 의안
  • 본회의 정책사항
  • 사업과 예산
  • 선거관리 위원의 인준
  • 감사인준
  • 각종 시행 세책의 제정
  • 한인회 명의의 자산의 취득 및 처분
  • 기타 중요사항
  • 회칙의 개정은 현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투표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이사는 임기내 $300.00 이상의 이사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당연직 이사는 이사회비 납부의 의무가 없다.

제6장 (위원회)

제14조 (자문위원회)

  1. 본회의 지속성과 한인회 제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력 기구로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랄리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으로 한인회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한인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될 수 있다. 현 상임위원회 위원은 자문위원으로 자동 위촉된다.
  3.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중에서 한인회장이 임면할 수 있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에 준한다.
  4. 현 회장단 임기가 완료되었지만 차기회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 자문위원회는 현 이사회를 도와 회장단 구성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차기 회장단 구성시까지 이사회와 공동으로 한인회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회장단의 권리를 행사한다.
  5. 자문위원회는 한인회장의 요청에 의해 소집되며 소집된 사안에 대하여 의견 제시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자문은 한인회장의 의사결정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제 15조 (특별위원회)

  1. 본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특별위원회 구성은 회장 또는 이사회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로 요청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3.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4.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업의 만료시까지로 하되, 사업이 장기를 요하고 현 회장의 임기만료 이후까지 계속되어야 할 경우, 신임 이사회는 재적의원 2/3이상의 출석 및 출석 이사의 2/3 이상의 의결로 위원장 및 위원의 연임 여부를 의결할 수 있다.
  5. 특별위원회는 당해 사업의 추진 내용 및 자금 집행 내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집행할 수 있다.
  6. 특별위원회는 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7.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관련 운영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7 장 선거

          제 16 조 (선거관리 위원회)

본회는 선거관리를 관장키 위하여 선거일 45일 전에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한다.

  1. 선거관리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선거관리 위원회의 임무

가. 선거에 관계되는 회칙 및 선거 시행세칙의 운영

나. 회장후보의 등록서류 접수 및 관리

다. 투표권자의 등록 및 명부관리

라. 투표 및 개표장소의 설치 운영

마. 선거결과 보고

  1.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계획서에 의하여 배정 받아 집행한다.
  2. 본 회칙 또는 선거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규정사항이 필요할 시는 시행세칙의 수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17 조 (투표권과 피선거권)

  1. 투표권자는 본회 이사로 한정한다.
  2. 회장후보는 35세 이상의 정회원으로서 2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수행한 자라야 한다.

제 18 조 (입후보자의 등록)

정 회장 입후보자는 선거일 15일 전에 선거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8 장 재정

          제 19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이사회비, 후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20 조 (회계 년도)

본회의 회계 년도는 회장 임기에 준하여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9 장 부칙

제 21 조 (발효일)

본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제 10 장 회칙개정

  • 1994년 4월 20일 회칙 개정함
  • 제 8 조 1항, 제 13 조 3항, 제 13조 5항
    • 1995 년 1월 28일 회칙 개정함
  • 제 1 조, 제 2 조, 제 8 조 1항, 제 12 조 3항, 제 13조 6 항
    • 2005년 7 월 회칙 개정함
    • 2007 년 4 월 회칙 개정함
    • 2009 년 5월 24 일 회칙 개정함
    • 2010 년 12 월 3일 회칙 개정함
    • 2017년 6월 4일 회칙 개정함

선거관리 시행세칙

제 1 조 (선거관리 위원회의 구성)

  1. 선거관리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2. 회장후보는 연락대표 1명의 명단을 등록시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조 (투표권자의 자격)

          투표권자의 자격은 회칙 제 13 조에 의거한다.

제 3 조 (입후보자의 등록)

          투표권자의 등록은 선거일 45일부터 15일 이전까지 마쳐야 한다.

제 4 조 (후보 공탁금)

후보들은 아래에 규정하는 공탁금을 은행에서 발행하는 수표로 등록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1. 회장후보: US $2,000.00 (미화 이천불)
  2. 정히 납입된 공탁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3. 연임후보는 후보 공탁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4. 후보 공탁금은 회칙 제 19 조 (재정)의 ‘기타수익금’으로 처리한다.

제 5 조 (기타)

본 시행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일자 30일 이전까지 준비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10년 12월 3일

회장단 교체에 관한 세칙

제 1 조 (신임 회장단 취임)

신임회장단 취임 일자는 신임 회장단 당선년도 3월 1일로 하며, 1개월 이내에 취임식을 갖는다. 단, 모든 인수 인계 업무는 2월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제 2 조 (전임 회장단 준비 사항)

  1. 행정 현황 및 행정 서류
  • 영구 보관 서류와 일반 보관 서류로 구분 준비
  • 진행 사항 및 재정 사항
  1. 재정 현황 및 재정 서류
  • 완결된 재정 현황을 인계한다.
  • 인계 재정서류 목록
  1. 재정 보고서
  2. 현금 수입 대장 및 지출 대장
  3. Checkbook 및 Cancelled Check
  4. 영수증 철
  • 비품 및 비품 대장

제 3 조 (신임 회장 준비 사항)

  1. 인수위원회 구성
  2. 인수 현황을 첫 이사회에 보고

원본: 1992년 8월 트라이앵글한인회

개정: 1994년 4월 트라이앵글한인회

개정: 1995년 1월 대랄리지역한인회

랄리지역한인회 집행부 운영 지침

제 1 조 (목적)

본회 회칙의 목적에 규정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한인회가 발전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제 2 조 (조직 구성)

  1. 본회 집행부의 조직은 회장단과 각 위원회로 구성한다.
  2. 회장단은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서기로 구성한다.
  3. 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10개 부서를 둔다.
  • 총무위원회
  • 재무위원회
  • 문화위원회
  • 체육위원회
  • 여성위원회
  • 청년위원회
  • 봉사위원회
  • 시민위원회
  • 홍보출판위원회
  • 웹위원회
  1. 각 위원회의 업무는 사무총장이 통할한다.

제 3 조 (위원장)

  1. 각 위원회를 관장할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각 위원장은 집행부의 임원으로 역할한다.
  3. 각 위원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 4 조 (회의)

  1. 매월 1회 전체 임원회의를 갖는다.
  2. 회의시 사업추진계획 및 진행상황에 대해 논의한다.
  3. 매회의시 회의내용은 서기가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 5 조 (각 위원회 업무)

  1. 총무위원회
  • 본회의 전반적인 계획의 통할
  • 본회의 각 지역과의 연락
  • 각 지역 회원의 실태파악
  • 지역 사회 활동에 관한 업무
  • 수익 및 기타 사업의 계획
  1. 재무위원회
  • 예산안 종합 계획
  • 재정 서류의 기록 보존
  • 금전 출납의 책임
  1. 문화위원회
  • 문화기관과의 협조
  • 문화사업의 계획 시행
  1. 체육위원회
  • 체육단체와의 협조
  • 체육행사의 계획 시행
  1. 여성위원회
  • 여성단체와의 협조
  • 부녀상담 업무
  • 부녀의 지도업무
  1. 청년위원회
  • 청소년 지도업무
  • 청소년 및 학생단체의 협조
  1. 봉사위원회
  • 봉사 단체와의 협조
  • 일반 봉사 업무의 수행
  1. 시민위원회
  • 이민 정착에 필요한 교육업무
  • 미국시민 기본교육의 계획 시행
  1. 홍보출판위원회
  • 주소록 발간 업무 수행
  • 각종 대 언론 홍보 업무 수행
  1. 웹위원회
  • 본 회 웹사이트(raleighkoreans.org) 관리
  1. 특별위원회
  • 본회의 특별사업을 계획 시행한다.

제 6 조 (보칙)

          본 지침은 2010년 12월 3일에 제정하여 시행한다.

한인회관 건립기금 운용 세칙

제 1 조 (한인회관 건립기금 사용처)

  1. 한인회관 건립기금은 한인회관 건립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제 2 조 (한인회관 건립기금 관리 및 집행)

  1. 한인회관 건립기금은 한인회 이사장과 자문위원들이 공동으로 관리한다.
  2. 한인회관 건립기금의 집행안은 이사회 재적의원 1/3이상의 요청에 의해 발의되며 한인회 이사장과 자문위원들의 2/3 이상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된다.

제정: 2017년 X월 X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