랄리 한인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랄리지역한인회 (The Greater Raleigh Area Korean Association)라 칭한다.
제 2 조 (소재지 및 관할지역)
본회는 랄지지역 또는 인근지역 (자치 한인회가 부재한 동부 North Carolina 도시들)에 본부를 두며 당 지역을 관할한다.
제 2 장 목적 및 기본사업
제 3 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교육과 사회 참여를 통하여 한인사회의 권익을 신장하고 지위를 향상시키며 한인사회의 친목과 번영을 도모하는 데 있다.
제 4 조 (기본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친목과 단합을 위한 사업
- 사회 참여에 관한 사업
- 문화 사업
-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 한인 자녀 및 지역 사회 비한국계를 위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 기타 한인 사회의 단합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업
제 3 장 (회원)
제 5 조 (회원)
본회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정한다. 정회원은 제 2 조에 규정한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한국계로 하며, 특별회원은 본회목적에 찬동하는 비한국계로 한다. 단, 한국계라 함은 한인 혈통을 받은 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만 18세 이상의 정회원은 집행부원 및 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
제 4 장 조직 및 기구
제 7 조 (조직)
- 본 회는 의결기관인 이사회와 본 회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부를 둔다.
- 본 회의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본 회의 성숙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인회장은 한인회 원로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8 조 (기구)
본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 이사회: 10명 이상의 이사를 구성하며 이사장 1명과 부이사장 1명을 둔다.
- 집행부: 회장 1명, 부회장 2명, 사무총장 1명, 서기 1명과 각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 조직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 감사: 2명
- 특별 위원회 약간명
제 9 조 (임원의 선출 및 임명)
-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부회장들 및 사무총장, 서기는 회장이 임명한다.
- 회장, 부회장들 및 사무총장, 서기는 당연직 이사가 되며 그 외의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특별 위원회의 위원은 필요시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 집행부의 임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제 10 조 (임원의 임기)
-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번 연임할 수 있다. 모든 임원의 임기는 회장 임기만료 시까지로 한다.
- 회장의 임기만료일은 취임일에 상관없이, 전기 회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만 2년이 되는 해의 2월 말로 한다.
-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 11 조 (임원의 기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모든 업무를 통할한다.
- 부회장들은 회장을 보좌한다. 수석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감사는 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사무총장은 본회의 업무전반에 관하여 계획하고 시행하며 집행부 각 임원의 업무를 통할한다.
- 서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 각종 회의 준비 및 기록 유지
- 본회 각종 서류의 처리 및 보존
- 회원 명부의 기록 유지
제 5 장 회의
제 12 조 (회의)
- 본회의 회의종류는 총회와 이사회로 한다.
- 본회의 총회는 정기 이사회가 대행한다.
- 본회의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 정기 이사회는 매년 1월 중에 일회 소집한다.
-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1/3이상이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이사회는 개회일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13 조 (이사회)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하며, 출석투표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 때, 공란표 (Blank)는 투표수에서 제외한다. 사정상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이사는 다른 이사에게 이사회 투표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단 한명의 이사가 위임받을 수 있는 투표권은 불출석 이사 2명으로 제한한다.
-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들의 임기는 차기회장 선출 때까지로 한다.
- 부이사장은 일명으로 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 이사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회장 선출
- 회칙의 개정
- 총회에 제출할 의안
- 본회의 정책사항
- 사업과 예산
- 선거관리 위원의 인준
- 감사인준
- 각종 시행 세책의 제정
- 한인회 명의의 자산의 취득 및 처분
- 기타 중요사항
- 회칙의 개정은 현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투표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사는 임기내 $300.00 이상의 이사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당연직 이사는 이사회비 납부의 의무가 없다.
제6장 (위원회)
제14조 (자문위원회)
- 본회의 지속성과 한인회 제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력 기구로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자문위원은 랄리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으로 한인회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한인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될 수 있다. 현 상임위원회 위원은 자문위원으로 자동 위촉된다.
-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중에서 한인회장이 임면할 수 있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에 준한다.
- 현 회장단 임기가 완료되었지만 차기회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 자문위원회는 현 이사회를 도와 회장단 구성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차기 회장단 구성시까지 이사회와 공동으로 한인회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회장단의 권리를 행사한다.
- 자문위원회는 한인회장의 요청에 의해 소집되며 소집된 사안에 대하여 의견 제시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자문은 한인회장의 의사결정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제 15조 (특별위원회)
- 본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특별위원회 구성은 회장 또는 이사회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로 요청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업의 만료시까지로 하되, 사업이 장기를 요하고 현 회장의 임기만료 이후까지 계속되어야 할 경우, 신임 이사회는 재적의원 2/3이상의 출석 및 출석 이사의 2/3 이상의 의결로 위원장 및 위원의 연임 여부를 의결할 수 있다.
- 특별위원회는 당해 사업의 추진 내용 및 자금 집행 내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집행할 수 있다.
- 특별위원회는 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관련 운영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7 장 선거
제 16 조 (선거관리 위원회)
본회는 선거관리를 관장키 위하여 선거일 45일 전에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한다.
- 선거관리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 선거관리 위원회의 임무
가. 선거에 관계되는 회칙 및 선거 시행세칙의 운영
나. 회장후보의 등록서류 접수 및 관리
다. 투표권자의 등록 및 명부관리
라. 투표 및 개표장소의 설치 운영
마. 선거결과 보고
-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계획서에 의하여 배정 받아 집행한다.
- 본 회칙 또는 선거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규정사항이 필요할 시는 시행세칙의 수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17 조 (투표권과 피선거권)
- 투표권자는 본회 이사로 한정한다.
- 회장후보는 35세 이상의 정회원으로서 2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수행한 자라야 한다.
제 18 조 (입후보자의 등록)
정 회장 입후보자는 선거일 15일 전에 선거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8 장 재정
제 19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이사회비, 후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20 조 (회계 년도)
본회의 회계 년도는 회장 임기에 준하여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9 장 부칙
제 21 조 (발효일)
본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제 10 장 회칙개정
- 1994년 4월 20일 회칙 개정함
- 제 8 조 1항, 제 13 조 3항, 제 13조 5항
- 1995 년 1월 28일 회칙 개정함
- 제 1 조, 제 2 조, 제 8 조 1항, 제 12 조 3항, 제 13조 6 항
- 2005년 7 월 회칙 개정함
- 2007 년 4 월 회칙 개정함
- 2009 년 5월 24 일 회칙 개정함
- 2010 년 12 월 3일 회칙 개정함
- 2017년 6월 4일 회칙 개정함
선거관리 시행세칙
제 1 조 (선거관리 위원회의 구성)
- 선거관리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 회장후보는 연락대표 1명의 명단을 등록시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조 (투표권자의 자격)
투표권자의 자격은 회칙 제 13 조에 의거한다.
제 3 조 (입후보자의 등록)
투표권자의 등록은 선거일 45일부터 15일 이전까지 마쳐야 한다.
제 4 조 (후보 공탁금)
후보들은 아래에 규정하는 공탁금을 은행에서 발행하는 수표로 등록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 회장후보: US $2,000.00 (미화 이천불)
- 정히 납입된 공탁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 연임후보는 후보 공탁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후보 공탁금은 회칙 제 19 조 (재정)의 ‘기타수익금’으로 처리한다.
제 5 조 (기타)
본 시행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일자 30일 이전까지 준비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10년 12월 3일
회장단 교체에 관한 세칙
제 1 조 (신임 회장단 취임)
신임회장단 취임 일자는 신임 회장단 당선년도 3월 1일로 하며, 1개월 이내에 취임식을 갖는다. 단, 모든 인수 인계 업무는 2월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제 2 조 (전임 회장단 준비 사항)
- 행정 현황 및 행정 서류
- 영구 보관 서류와 일반 보관 서류로 구분 준비
- 진행 사항 및 재정 사항
- 재정 현황 및 재정 서류
- 완결된 재정 현황을 인계한다.
- 인계 재정서류 목록
- 재정 보고서
- 현금 수입 대장 및 지출 대장
- Checkbook 및 Cancelled Check
- 영수증 철
- 비품 및 비품 대장
제 3 조 (신임 회장 준비 사항)
- 인수위원회 구성
- 인수 현황을 첫 이사회에 보고
원본: 1992년 8월 트라이앵글한인회
개정: 1994년 4월 트라이앵글한인회
개정: 1995년 1월 대랄리지역한인회
랄리지역한인회 집행부 운영 지침
제 1 조 (목적)
본회 회칙의 목적에 규정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한인회가 발전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제 2 조 (조직 구성)
- 본회 집행부의 조직은 회장단과 각 위원회로 구성한다.
- 회장단은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서기로 구성한다.
- 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10개 부서를 둔다.
- 총무위원회
- 재무위원회
- 문화위원회
- 체육위원회
- 여성위원회
- 청년위원회
- 봉사위원회
- 시민위원회
- 홍보출판위원회
- 웹위원회
- 각 위원회의 업무는 사무총장이 통할한다.
제 3 조 (위원장)
- 각 위원회를 관장할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각 위원장은 집행부의 임원으로 역할한다.
- 각 위원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 4 조 (회의)
- 매월 1회 전체 임원회의를 갖는다.
- 회의시 사업추진계획 및 진행상황에 대해 논의한다.
- 매회의시 회의내용은 서기가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 5 조 (각 위원회 업무)
- 총무위원회
- 본회의 전반적인 계획의 통할
- 본회의 각 지역과의 연락
- 각 지역 회원의 실태파악
- 지역 사회 활동에 관한 업무
- 수익 및 기타 사업의 계획
- 재무위원회
- 예산안 종합 계획
- 재정 서류의 기록 보존
- 금전 출납의 책임
- 문화위원회
- 문화기관과의 협조
- 문화사업의 계획 시행
- 체육위원회
- 체육단체와의 협조
- 체육행사의 계획 시행
- 여성위원회
- 여성단체와의 협조
- 부녀상담 업무
- 부녀의 지도업무
- 청년위원회
- 청소년 지도업무
- 청소년 및 학생단체의 협조
- 봉사위원회
- 봉사 단체와의 협조
- 일반 봉사 업무의 수행
- 시민위원회
- 이민 정착에 필요한 교육업무
- 미국시민 기본교육의 계획 시행
- 홍보출판위원회
- 주소록 발간 업무 수행
- 각종 대 언론 홍보 업무 수행
- 웹위원회
- 본 회 웹사이트(raleighkoreans.org) 관리
- 특별위원회
- 본회의 특별사업을 계획 시행한다.
제 6 조 (보칙)
본 지침은 2010년 12월 3일에 제정하여 시행한다.
한인회관 건립기금 운용 세칙
제 1 조 (한인회관 건립기금 사용처)
- 한인회관 건립기금은 한인회관 건립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제 2 조 (한인회관 건립기금 관리 및 집행)
- 한인회관 건립기금은 한인회 이사장과 자문위원들이 공동으로 관리한다.
- 한인회관 건립기금의 집행안은 이사회 재적의원 1/3이상의 요청에 의해 발의되며 한인회 이사장과 자문위원들의 2/3 이상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된다.
제정: 2017년 X월 X일